고용·노동
사직서 사유로 인한 수리거부 및 무단결근 처리 질문드립니다
자진퇴사 의사를 밝힌 일자보다 이른 날짜에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 특성상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일에 사직서를 작성하는데요, 사직서 사유에 권고사직으로 적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퇴직일은 3월 말이었고, 회사에선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어요.
사장이 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적지않았다고 수리를 안 할거고, 다음 주부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연차는 15개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퇴근 후 확인해보니 회사 메신저 계정도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었고 사장도 제 연락처를 차단해둔 상태입니다.
정말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연차로 대신하는 건가요?
혹시라도 무단결근 처리할 경우 제가 사측에 피해보상을 해야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청년고용으로 인한 지원금때문에 사표수리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 지원금이 실업급여를 받는 직원이 생기면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이유로요.. 이럴 수가 있나요?
끝까지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줄 경우(강제 연차 소진으로 말일 퇴사처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주52시간이상 근무한 주가 9주가 넘습니다. 출퇴근 기록지도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게되면 해당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근무시간 초과)
*참고로 초과근무에 대한 추가급여나 서류작성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도 연장근무 포함 50시간정도로 적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