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사유로 인한 수리거부 및 무단결근 처리 질문드립니다
자진퇴사 의사를 밝힌 일자보다 이른 날짜에 회사에서 퇴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 특성상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일에 사직서를 작성하는데요, 사직서 사유에 권고사직으로 적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퇴직일은 3월 말이었고, 회사에선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했어요.
사장이 사유에 개인사정이라고 적지않았다고 수리를 안 할거고, 다음 주부터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연차는 15개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퇴근 후 확인해보니 회사 메신저 계정도 비밀번호가 바뀌어있었고 사장도 제 연락처를 차단해둔 상태입니다.
정말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경우 연차로 대신하는 건가요?
혹시라도 무단결근 처리할 경우 제가 사측에 피해보상을 해야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청년고용으로 인한 지원금때문에 사표수리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 지원금이 실업급여를 받는 직원이 생기면 지원금을 못 받는다는 이유로요.. 이럴 수가 있나요?
끝까지 회사에서 처리를 안해줄 경우(강제 연차 소진으로 말일 퇴사처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주52시간이상 근무한 주가 9주가 넘습니다. 출퇴근 기록지도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실업급여 신청하게되면 해당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근무시간 초과)
*참고로 초과근무에 대한 추가급여나 서류작성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도 연장근무 포함 50시간정도로 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갈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손해가 발생함을 입증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 종료 시 영향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 시 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단결근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만으로는 회사에서 처벌받기는 어려우며,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상기 법 위반 사실로 진정, 고소하여야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