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내로 올리면 인정받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전세 신규 계약시 금액을 낮춰도 인정 받는건가요?
그리고 나중에 2년 주거요건 받으려면 매도시에만 신청 하는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신청해놓을게 있는건가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은 신규 및 갱신 계약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에서 인상한 임대인을 말합니다. 물론 보증금과 월세 각각 5% 이내 인상 가능하고요. 당연히 임대료를 유지 및 인하하는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2년거주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