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없으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효력을 유지합니다.
단, 이때도 임대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액의 5/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차임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택시장에서는 전세가가 내리고 있어, 비현실적이나? 법리적으로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2)위 경우에, 차임증액을 임차인이 거절시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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