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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하늘소194
경건한하늘소19422.09.16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요구시 전세 시세와 상관없이 전세금 5%이내에서 올려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1>

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요구시 전세 시세가 동일하거나 하락해도 임대인은 5%이내에서 전세금을 올려 받을수 있나요?

질문2>

임대인은 임차인이 이를 거부했을시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를 줘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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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없으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효력을 유지합니다.

    단, 이때도 임대인은 차임이나 보증금액의 5/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차임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택시장에서는 전세가가 내리고 있어, 비현실적이나? 법리적으로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2)위 경우에, 차임증액을 임차인이 거절시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다른 세입자에게 전세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추천~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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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시 임대료 5% 이내로 증액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등 경제사정 변동을 이유로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원으로 가서 판단을 받아야 하고 증액 청구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되도록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로 증액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증액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한테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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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법에서 (아래 참조)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증액의 경우는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질문2>

    > 인상이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을 때 당사자는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이 배치될 경우는 합의나 절충이 필요한 것이지 갱신 요청을 거절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단 근래 물가나 주택의 상승율이 2년에 5%을 충분히 상회하는 중으로 대분의 갱신 계약시 5% 인상 요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리는 추세입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참고(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조항)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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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맞습니다.

    5%내에서 임차인과 협의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거부한다는거는 갱신청구권 사용을 부정한다는 뜻으로 간주할수 있기에 계약종료 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도ㅈ문제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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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 인상은 올릴 경우에 그정도까지만 올리라는것이지 시세 상관없이 5% 올려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으나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면 어렵겠지요.

    그렇게 협의가 안되면 임차인이 퇴거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경우는 현재 보증금보다 못받을 수도 있으니 시세를 잘 파악하시어 대처 하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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