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생임대차제도 전세금 줄여서 갱신계약한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기존 전세계약이 올 7월에 만료되어 5%내에서 증액하여 전세갱신계약하면 실거주 2년면제로 비과세가 됩니다. 전문가님들
이럴경우 10%줄여서 갱신계약해도 혜택 볼수 있나요? 감액 계약인데 갱신청구에 의한 계약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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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차제도는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효과를 임차인에게는 안정적인 거주요건을 주는 제도
입니다.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한다면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이므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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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 기존 전세계약이 올 7월에 만료되어 5%내에서 증액하여 전세갱신계약하면 실거주 2년면제로 비과세가 됩니다. 전문가님들
이럴경우 10%줄여서 갱신계약해도 혜택 볼수 있나요? 감액 계약인데 갱신청구에 의한 계약도 가능할까요?
2. 답변내용
상생임대인에게 해당되는 조건은 "게약갱신 청구권 행사 + 임차인 또는 임대인의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을 하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인 조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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