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신청에서 월세 납부금액이 0원인데 이게 맞을까요?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을 담당부서에 제출하는건 알겠는데
작년 내내 월세 내면서 살고 있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 조회해보면 월세는 0원으로 뜨던데
이 상태에서 간소화 제출하고, 위 서류 3가지를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홈택스에서 저 부분 금액을 입력하고 서류 제출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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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월세는 본래 뜨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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