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을 담당부서에 제출하는건 알겠는데
작년 내내 월세 내면서 살고 있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료 조회해보면 월세는 0원으로 뜨던데
이 상태에서 간소화 제출하고, 위 서류 3가지를 제출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홈택스에서 저 부분 금액을 입력하고 서류 제출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월세는 본래 뜨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