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월세 소득 공제는 따로 증빙자료 필요 없나요?
연말정산시 월세 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액공제는 대상이 아님 (소득에서 탈락)
소득 공제라도 받으려고하는데, 이미 현금 영수증에 월세가 주택 임차금으로 모두 들어가있습니다.
이럴경우 따로 증빙자료 제출 할 필요 없나요?
작년에는 이체 내역과 주택 임차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냈던거 같은데, 소득공제는 이제 관련 증빙 자료는 필요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영수증 자료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별도의 자료제출은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