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월세 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세액공제는 대상이 아님 (소득에서 탈락)
소득 공제라도 받으려고하는데, 이미 현금 영수증에 월세가 주택 임차금으로 모두 들어가있습니다.
이럴경우 따로 증빙자료 제출 할 필요 없나요?
작년에는 이체 내역과 주택 임차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냈던거 같은데, 소득공제는 이제 관련 증빙 자료는 필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영수증 자료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면 별도의 자료제출은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