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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래도훈훈한돼지
작년 2-5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퇴사할 때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며칠전에 확인해보니 원천징수영수증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금액으로 조회됩니다.
전 직장에 연락하니 24년 연말정산 3월 중순에 환급 예정이라는데 작년 퇴사자인데도 그때까지 더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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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원 퇴사시 해당 환급금액도 지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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