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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사자63
튼튼한사자6324.04.15

퇴사 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요청

2023년 2월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자료를 받아

2023년 11월에. 입사한 회사에서 2023년도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여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아직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퇴사한 후면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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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화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의 급여와 함께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비록 근로자가 퇴직을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

    환급세액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입금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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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를 하면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환급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측에 요청하시고, 환불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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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작년 2월에 얼마를 받았었는지, 급여명세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그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더 적다면 고용부 쪽에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로자에게 돌려 받을 금액이 있다면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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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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