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3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일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화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의 급여와 함께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합니다.
비록 근로자가 퇴직을 하더라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등
환급세액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입금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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