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서 담배피고 버리는 사람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차량에서 담배피고 버리는 사람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면

신고한 사람도 핸드폰으로 촬영했기에 운전중에 위험한 행동이라고

벌금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운전중 휴대폰 사용의 경우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범칙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수석등 운전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촬영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