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운전 중, 앞차를 신고하려고 촬영을 하면 운전중 핸드폰사용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억울한 분의 사연을 봤는데요, 앞차가 보복운전을 해서 카메라로 급하게 촬영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구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운전중 핸드폰 사용으로

처벌했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0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운전중 핸드폰을 조작하는 경우에도 역시 법을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외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중 휴대폰 사용행위는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신고를 위한 목적이 이러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줄 것인지 여부가 다퉈지는바, 보복운전신고를 위한 목적이라면 정당화가능성이 있어 처벌에 대하여 다툼을 해볼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각종 범죄·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하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