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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긍정적인라이온
안녕하세요 함께 지인과 함께 영상제작업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작년에 번 돈 700만원 정도를 현금영수증 해주는걸 깜박했는데요 이거 발행해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산세가 많이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6년인 현재에 25년으로 소급하여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홈택스 등에서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미 발급으로 신고 당하면 거래금액의 약 20%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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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문제 없습니다. 현재 날짜로 고객이나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