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 상시약품과 약국 비교를 원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타이레놀과 편의점에 파는 타이레놀이 다르다고하던데 어떻게 다른가요?
그리고 쌍화탕, 가스활명수도 약국용과 편의점 용이 다르다고 하는데
급하면 편의점용을 2개씩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에는 타이레놀 500미리만 취급가능하며 약국은 650미리 서방정 500미리 325미리 용량을 판매합니다. 쌍화탕과 활명수도 약국용은 일반의약품으로 효능효과가 검증된 제품이며 편의점용은 음료로 나온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타이레놀은 10정이 들어있지만,
편의점에서 파는 타이레놀은 8정이 들어있습니다.
쌍화탕은 일반의약품이지만
편의점에 있는 쌍화는 음료입니다.
급할시에는 편의점용으로 먹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국에서 파는 타이레놀과 편의점에서 파는 타이레놀은 용량이 같은 제품의 경우 동일합니다.
다만 편의점은 1일 권장량만 판매해야하기 때문에 약국보다 갯수가 적습니다.
쌍화탕, 활명수 제품의 경우 약국이랑 편의점이랑 차이가 납니다.
편의점 액체약의 경우 권장량 한병 드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용호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이레놀은 동일하기 때문에, 용법을 같게 드셔야 합니다.
타이레놀500 이 있고, 타이레놀ER서방정 이 있습니다.
타이레놀500 은 하루에 8알을 초과하면 안되고,
타이레놀ER서방정 은 하루에 6알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타이레놀은 과량 섭취시 간독성, 급성간부전이 나타납니다.
급성 간부전은 간성뇌증, 급성신부전, 혼수 등 심각한 합병증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용법에 맞게 잘 드신다면 타이레놀은
가장 부작용이 적은 비교적 안전한 진통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최성모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이레놀의 경우 성분은 똑같습니다.
다만 500mg기준으로 하루 최대용량이 4000mg이기때문에 편의점에서 파는것은 아마 8알만 있을거고 약국에서 파는건 10알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쌍화탕의 경우 약국에서 파는것이 동의보감에따라 만들어진것이고 편의점은 그냥 일반 쌍화탕맛 음료정도로 알고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의약품으로써 취급하는 타이레놀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품목과 포장단위 및 가격에만 차이가 있을 뿐 성분 및 함량은 동일합니다.
ex). 타이레놀정500mg : 약국 일반의약품은 10정 /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은 8정
가격 면에서 약국에서 구비하는 것이 더 저렴하기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복약 안내를 요청할 수 있는 만큼 약국에서 구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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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화탕 (ex. 광동쌍화탕) 이나 생약소화제 (ex. 까스활명수큐액) 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고,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편의점 등지에서는 취급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광동제약 진쌍화, 까스활 등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광동쌍화탕이나 까스활명수큐액에 비해 유효 성분의 구성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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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신 경우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진쌍화, 까스활은 함께 복용하셔도 무관하며
타이레놀도 함께 복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민석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국의 일반의약품과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은 다른 성분이 아닙니다. 편의점에서 구입하는 경우 1일 최대 복용량에 맞춰 타이레놀이 8정이 들어있으나 약국 일반의약품은 10정이 들어있습니다.
쌍화탕은 안전상비의약품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쌍화탕은 의약품이며 효능효과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쌍화차로 일반음료로 분류되어있으며 쌍화탕에 비해 함량이 낮아 효능효과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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