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용 + 일용 조건이 만족 할까요?
A회사
피보험 단위기간: 146일
이직일: 2023.06.30
이직사유: 계약만료
B회사
피보험 단위기간: 64일
이직일 2024.02.29
이직사유: 자진퇴사
상용 합산 210일이지만 마지막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여서
일용근무일수 90일을 채우면 신청 가능할까요?
현제 일용 근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년월 근무일수
2024.07 15공수
2024.04 2일
2024.03 8일
2023.12 7일
2023.11 14일
2023.10 5일
2023.08 7일
2023.07 7일
앞으로 25공수만 채우면 되는걸까요?
등산로 정비사업현장 25공수만 채우고 자발적 퇴사여도 상관없을까요?
마지막으로 소정급여일수는 210일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용직을 하기 전 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이후에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그동안의 고용보험가입기간(3년 이상 단절되지 않은 기간 모두 합산 가능함)과
나이로 산정하니,
실업급여 계산기를 검색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600개 이상의 동영상이 있습니다.(필요한 키워드 검색)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