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상용 + 일용 조건이 만족 할까요?
A회사
피보험 단위기간: 146일
이직일: 2023.06.30
이직사유: 계약만료
B회사
피보험 단위기간: 64일
이직일 2024.02.29
이직사유: 자진퇴사
상용 합산 210일이지만 마지막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여서
일용근무일수 90일을 채우면 신청 가능할까요?
현제 일용 근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무년월 근무일수
2024.07 15공수
2024.04 2일
2024.03 8일
2023.12 7일
2023.11 14일
2023.10 5일
2023.08 7일
2023.07 7일
앞으로 25공수만 채우면 되는걸까요?
등산로 정비사업현장 25공수만 채우고 자발적 퇴사여도 상관없을까요?
마지막으로 소정급여일수는 210일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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