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직장에서 상용직 개인사유 퇴사 피보험일 57일
B직장에서 상용직 계약만료 퇴소 피보험일 64일
C직장에서 상용직 개인사유 퇴사 피보험일 21일
D직장에서 일용직 4월1일 부터 6월 28일까지 계약만료로
공휴일 수당과 주휴수당 합쳐서 피보험일 77일 나옵니다
일용직과 상용직의 혼재이므로 상용직 90일은 만족하고
C직장과 D직장을 합쳐서 일용직 90일 조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은 90일을 채울 필요 없습니다. C는 1개월 미만이므로 일용직으로 간주되고, 일용직 90일 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9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전체 180일을 채웠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한 날만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