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매도인인데 아파트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 지인에게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양권의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이 되었다면 매수인(현 주인)에게 가는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남아있고 이를 상환하지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분양권중도금 대출은 피담보채무와 상관없는 채무인가요? 전자라면 아파트에 경매신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