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말소하지 않고 지인에게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되었던 집이 있는데요, 매도인이 채무불이행 등록이 되었다면 매수인(현 주인)에게 가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신용카드 거래 및 계좌개설,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