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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다했어

숙제다했어

채무불이행 등록시의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이 될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말소하지 않고 지인에게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되었던 집이 있는데요, 매도인이 채무불이행 등록이 되었다면 매수인(현 주인)에게 가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되면 신용카드 거래 및 계좌개설,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