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양권(입주권) 매수 후 명의변경 절차를 통해 중도금 대출 승계 및 매매계약을 완료 한 상태입니다.
시청에서 명의변경 승인이 나오질 않은 상태였는데, 알고보니 매도자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매도자 세대주 자격유지를 안함) 이런 상황에서 매수자가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1. 부동산 책임을 묻는다.(부동산 물건에 대한 사실확인 미숙??)
2. 매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조합원 자격유지 조건을 아는데, 자격 상실했는데 매도? 사기죄??)
3. 조합원에 책임을 묻는다.(조합원에 서류 제출시에 매도자 세대주 확인을 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