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아파트 분양권 매수 후 매도자 자격상실에 따른 조치방법이 있나요?
조합원 분양권(입주권) 매수 후 명의변경 절차를 통해 중도금 대출 승계 및 매매계약을 완료 한 상태입니다.
시청에서 명의변경 승인이 나오질 않은 상태였는데, 알고보니 매도자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매도자 세대주 자격유지를 안함) 이런 상황에서 매수자가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1. 부동산 책임을 묻는다.(부동산 물건에 대한 사실확인 미숙??)
2. 매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조합원 자격유지 조건을 아는데, 자격 상실했는데 매도? 사기죄??)
3. 조합원에 책임을 묻는다.(조합원에 서류 제출시에 매도자 세대주 확인을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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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매도인은 자신의 조합원 자격상실 여부를 매도당시부터 알았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부동산, 조합측에는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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