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최소한의 금액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더라도 세대주나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아예 없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의료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소득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준에 맞춰 보험료가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