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1년간 소득이 거의 없다면 건강보험 계속 내야하나요?
간이과세자로 1년간 수입이 30만원인데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없는데 계속 건강보험을 내야하나요? 만약 낸다고하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인 매출-관련비용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한금액을 연말정산시 돌려받지못합니다. (비용처리만됩니다.)
1. 관련비용을 집계해서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정확한 금액으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셔서 소득금액이 0원이되도록 맞추시기
2. 사업자등록 말소하기
를 통해서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유지되려면 해당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이 0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는 정산이 되긴 하지만 실제 소득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정산이며, 근로자의 연말정산처럼 여러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환급을 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사업소득금액이 (0) 또는 (-)가 아닌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0) 또는 (-)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지역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하여 피부양자 등재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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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년간 수입이 30만원이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지는 않을텐데요.
설령 그렇다해도 건강보험 낼정도의 수입이 아니라서 그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수입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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