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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23.12.17

간이과세자 1년간 소득이 거의 없다면 건강보험 계속 내야하나요?

간이과세자로 1년간 수입이 30만원인데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없는데 계속 건강보험을 내야하나요? 만약 낸다고하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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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인 매출-관련비용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납부한금액을 연말정산시 돌려받지못합니다. (비용처리만됩니다.)


    1. 관련비용을 집계해서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정확한 금액으로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셔서 소득금액이 0원이되도록 맞추시기

    2. 사업자등록 말소하기


    를 통해서 피부양자로 등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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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유지되려면 해당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경우 사업소득이 0이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는 정산이 되긴 하지만 실제 소득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못한 것에 대한 정산이며, 근로자의 연말정산처럼 여러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환급을 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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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사업소득금액이 (0) 또는 (-)가 아닌 경우 다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0) 또는 (-)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지역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하여 피부양자 등재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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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년간 수입이 30만원이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되지는 않을텐데요.

    설령 그렇다해도 건강보험 낼정도의 수입이 아니라서 그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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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수입 기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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