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에서 장애, 장해, 유족연금 같은 비과세 연금은 건보료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던데,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1천만원 이상 발생하여도 이러한 비과세 연금은 건보료 산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호두마루입니다.
얼마 한에서 면제되는거구요 얼마가 넘어가면 세금부과되는 상품도 있어서 상품자체를 잘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