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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너구리270
상냥한너구리27022.02.03

중앙선을 넘어온 무단횡단자와의 교통사고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가족중에 운전자가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찍히지 않았고 앞뒤로 차가 줄줄이 가는 상황에 중간에 사고차가 가고 있었는데 중앙선을 넘어온 무단횡단자와의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석 앞쪽해드라이트 쪽에 부딛혔고 시간은 밤 10시 이후 입니다. 제한속도 60키로 도로이고, 과속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 차에 블박은 구한것같은데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친 사람의 건강 상태가 최우선이겠지만, 가족이 괴로워해서 너무나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물어볼 겨를도 없는 상황이라 들은 상황을 설명 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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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 과실의 경우 도로 크기, 도로 주변상황, 사고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무단횡단이 아닌 이상 차량 과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야간임을 고려하며 30-40% 정도 횡단인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사고 내용을 좀 더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보험 처리시 보험회사에서 사고 조사 후 과실 조정을 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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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 횡단을 하던 사람과 정상 주행을 하던 차량의 사고 시에는 정상 주행하던 차량이 무단 횡단 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발견한 즉시 제동을 한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에 따라 운전자의 과실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차 대 사람인 경우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치료 관계비는 전부 보상해야 하기 때문에 과실이 없는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대인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과실이 없다고 느껴지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 후에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나 유죄로 나오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어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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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과 같은 상황 즉, 무단횡단자와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은

    일단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1. 도로가 몇차선 도로인지? 2. 무단횡단자가 한명인지 두명이상인지 여부? 3. 근처에 횡단보도가 있는지 여부, 있다면 어느정도 거리에 있는지 4. 무단횡단자가 음주상태로 사선보행이였는지 5. 무단횡단자가 차량과 차량사이에서 나왔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편도 1차선 2차선도로에서 야간에 무단횡단자의 과실은 통상 30~ 40% 정도가 책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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