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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22.10.31

과속과 신호위반 역주행 대인 대물 사고 건

얼마전 황당한 사고가 일어 났네요 50도로에서 앞차가 비상 깜박이와 함께 급정거하면서 차 방향을 돌렸는데 저는 급정거 없이 비상 깜박이 켜고 정지를 했으나 앞차가 사고나면서 밀려 제차와 접촉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사고 경위는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역주행하는 차량을 피하다가 앞차와 사고가 난 후 밀리면서 제차와 접촉이 있던건데 가해차량은 음주도 아니라고 합니다 블박을 앞차에게 줬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인정을 안해서 분심위간다는데 제 차 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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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차 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상기 내용은 상대방과 과실 협의가 안되는 상황으로 상대방이 분심위를 진행한다면, 분심 결과에 따라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심결과가 나올때 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면, 님의 보험중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수리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비의 경우 사고 원인 제공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신호위반 역주행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차를 한 후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과실은 없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와 상대 차량의 과실은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것이고 일단 가만히 있다가 사고가 난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으므로 먼저 보상을 해주고 자기네들끼리 과실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직접 접촉이 있던 앞 차에게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서 차량 수리하고 렌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