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황당한 사고가 일어 났네요 50도로에서 앞차가 비상 깜박이와 함께 급정거하면서 차 방향을 돌렸는데 저는 급정거 없이 비상 깜박이 켜고 정지를 했으나 앞차가 사고나면서 밀려 제차와 접촉 사고가 일어 났습니다
사고 경위는 과속과 신호 위반으로 역주행하는 차량을 피하다가 앞차와 사고가 난 후 밀리면서 제차와 접촉이 있던건데 가해차량은 음주도 아니라고 합니다 블박을 앞차에게 줬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인정을 안해서 분심위간다는데 제 차 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차 수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상기 내용은 상대방과 과실 협의가 안되는 상황으로 상대방이 분심위를 진행한다면, 분심 결과에 따라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분심결과가 나올때 까지 기다리지 못한다면, 님의 보험중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수리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비의 경우 사고 원인 제공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신호위반 역주행 차량의 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차를 한 후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과실은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와 상대 차량의 과실은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것이고 일단 가만히 있다가 사고가 난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으므로 먼저 보상을 해주고 자기네들끼리 과실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직접 접촉이 있던 앞 차에게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서 차량 수리하고 렌트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