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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가오리59
조신한가오리5922.06.23

부모님 명의 집에 전입하였는데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해당 주택은

부모님 명의로 된 수도권(시세 약4~5억) 아파트입니다.

무상으로 거주할 예정이며, 세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 무상이라도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 해야 한다면 무상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는지요? 존재한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3. 무상임대차 계약이 된다면 부모님이나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는지요?(증여세 등)

23년 5월까지는 미신고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기사를 보았으나 미리 해놓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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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월세 거래신고는 수도권 전역 / 광역시 / 세종시 /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적용하는 것으로 질문하신 분의 <무상 거주>는 전월세 거래 신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특정한 양식은 없으며 통상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의 금액란에 무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여도 됩니다
    인터넷 검색시 오픈된 자료들이 많이 보입니다

    3)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시가로 볼 때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세무사님 의 답변을 참조하세요
    https://www.a-ha.io/questions/45c92fbae64ab53781ba219d00da4da2?recBy=VVDK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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