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명의 집에 전입하였는데 전월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지난 주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해당 주택은
부모님 명의로 된 수도권(시세 약4~5억) 아파트입니다.
무상으로 거주할 예정이며, 세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 무상이라도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 해야 한다면 무상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는지요? 존재한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3. 무상임대차 계약이 된다면 부모님이나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는지요?(증여세 등)
23년 5월까지는 미신고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기사를 보았으나 미리 해놓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월세 거래신고는 수도권 전역 / 광역시 / 세종시 /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에서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적용하는 것으로 질문하신 분의 <무상 거주>는 전월세 거래 신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특정한 양식은 없으며 통상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의 금액란에 무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여도 됩니다
인터넷 검색시 오픈된 자료들이 많이 보입니다
3)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시가로 볼 때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 세무사님 의 답변을 참조하세요
https://www.a-ha.io/questions/45c92fbae64ab53781ba219d00da4da2?recBy=VVDKE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