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주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해당 주택은
부모님 명의로 된 수도권(시세 약4~5억) 아파트입니다.
무상으로 거주할 예정이며, 세대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 무상이라도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2. 해야 한다면 무상 임대차 계약서가 존재하는지요? 존재한다면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3. 무상임대차 계약이 된다면 부모님이나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는지요?(증여세 등)
23년 5월까지는 미신고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기사를 보았으나 미리 해놓고 싶어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