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실적으로 아래 고지의무 위반사항에 해당된다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 일반 보험 알릴의무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 3번 항목의 미고지 사항으로 확인되는데 청구한 암질환과 미고지한 부분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설계사는 대법원 판례상 고지수령 권한이 없으며, 고지의무 위반여부는 청약서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합니다.
-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에 본인 서명이 들어간 사실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에 불리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