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인가요? (무책임한 설계사)
건강검진 후 폐에 무언가가 있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CT를 찍은 후 보험 설계사에게 암보험을 들었습니다.
물론 설계사에게 말했는데
그당시에는 서류를 요구하지않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CT만 찍었지 치료나 입원은 하지않으니 괜찮다고..
그런데 가입후 1년 반이지마 암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보험사는 고지의무위반이라며 보험금은 줄 수 없다 합니다.
금감원민원이나 소송을 하면 가능성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강샛별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상한설계사를 만나셨군요. 금강원에 민원 제기하시면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국 보험전문가입니다. 쾌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검진에서 "폐에 무언가가 있다 CT를 찍어보는 것이 좋겠다" ->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1년 이내의 경우 고지하셔야 하는 사유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이러한 경우 보험계약 해지 후 보험금을 받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폐와 관련없는 곳에서 발병(전이가 된 경우 어렵습니다)
2) 설계사의 부실고지권유, 고지할 기회를 주지않음 -> 입증이 어렵습니다
3) 해지권 행사기간 지난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X 2년) -> 해당X
위의 경우 손해사정사에게 자문을 구해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이 얼른 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화식 보험/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가입경위가 본인이 검진후 ct까지 찍으시고 이상이 있을 수도 있음을 안상태로 가입을 하신것이고
모집인과 상관없이 가입이 안되는 건을 가입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경우 기 납부보험료는 환급조치후 강제해지 처리됩니다.
법원까지 갈경우 엄청난시간과 비용이발생하며
고지의무 위반은 명배한 사실이므로 승소를 장담하기어렵습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하시어 소명및 증거자료 있으시면 제출하셔서 중재가 되는지 보시기바랍니다.
이런경우라도 가입후 5년정도경과후 발병시는 보장될 확률이큰데 가입기간이 짧은것도 영향이있습니다.
손해사정사무소를 찾아가서 상담받아보시고 보험사와 합의가 가능한지도 타진해보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금감원민원이나 소송을 하면 가능성이있을까요?
: 고지의무위반은 누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님의 경우 1) 설계사에게 이야기 했다는 사항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지 여부
2) 해당 검사가 고지의무위반이 맞는지 여부
3) 해당 고지의무위반이 금번 암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금감원 민원을 넣는다면, 그냥 넣어서는 안되며, 위와 같이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기초로 제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금감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후 보험사에 유리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실 수도 있으나, 비용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해당 자료들을 통해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그 고지를 설계사에게 했었다는 증거가 있다면..금감원에 가능하겠지만..
가입시에 본인서명. 모니터링 통화.증권. 약관. 다 받으신 상황에서..는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엔 고지 했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아마 ct에 뭐가ㅈ보였으면 의사가 재검사 하라 했을텐데..
재검사요구는..무조건 고지 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아래 고지의무 위반사항에 해당된다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 보입니다.
- 일반 보험 알릴의무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 3번 항목의 미고지 사항으로 확인되는데 청구한 암질환과 미고지한 부분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설계사는 대법원 판례상 고지수령 권한이 없으며, 고지의무 위반여부는 청약서 등을 기초로 하여 판단합니다.
-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에 본인 서명이 들어간 사실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에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검사 결과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고지의무 대상이 됩니다.
설계사의 경우 고지 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설계사에게 고지를 하였다 해도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은 아닙니다.
청약서 상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설계사의 고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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