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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오랑우탄140
비상한오랑우탄14023.12.19

검찰청에서 통장을 입류하는 경우도 있나요?

은행에서 문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집행2 에서 압류등록을 했다고 연락이왔는데요, 무엇때문인지는 연락이없고 은행에서도 직접 검창청에 문의하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약 40만원정도 핸드폰 소액결제 대행사에 미납된금액으로 싸우느라 연체가 되고있던게 있는데


이건 민사라서 법원에서 집행하는거아닌가요?


검찰청에서 압류를 하는 경우는 무슨 범죄에 연루가된건지 궁금합니다.


의심가는 돈이 입금되었다거나 그런건 없거든요!


보통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통장을 압류하는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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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시에 검찰에서 통장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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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벌금을 미납하는 등 형사절차에서 부과된 벌금형의 집행을 위해 압류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인간의 민사적인 문제에 관련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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