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국민의 힘' 정당해산 사유 중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 때"에 해당하지 않나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여부 투표 당시 국민의 힘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 등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그 동안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해 왔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이와 같은 행위들이 결국 여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등의 결과를 초래해왔는데,
이 정도면 정당 해산 사유가 되는 것 아닌가요?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민주적 기본 질서의 위배된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없을까요??
만약에 해당된다면 국무회좌만약에 해당된다면
정당 해산 청구권자는 국무위원장인 대통령인데 대통령 또한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니 해산 청구를 할 리는 없을 테고 이런 경우에는 국민들이 나서서 정당을 해산할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헌법적으로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을 탄핵 소추할 법안을 개정 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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