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랑 지방세 어떻게 수정신고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려요!
원천세 수정신고
2024년 2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11,538,040원이 있었습니다.
이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제외하여 총 9,639,850원이 차월이월 되어야 하는데
실제 신고 상에선 사업소득을 납부하고 9,932,230원 차월이월 되었습니다.
그 후 3월 신고 시 전월 미환급 세액으로 넘어온 금액은 9,639,850원으로 실제 신고 보다 292,380원 환급세액 조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를 수정신고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담당자가 중간에 변경되어 일이 꼬인 것 같습니다..)
지방세 수정신고
지방세에서는 3월 신고시 차월이월된 연말정산 환급분 963 920원 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납부하여
아직까지도 연말정산 환급분 지방세 조정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에서 23년도 연말정산 환급액을 조정해줘도 될까요? 아니면 이또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하는 걸까요..?
수정신고 방법과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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