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지급분 근로소득 지방세 납부세액 791,420원
연말정산 환급세액 -2,842,740원
인데
지방세 신고할때
근로소득 납부세액 791,420원
가감조정내역 연말정산환급액 791,420원
기타조정금액(차감액) -791,420원
이렇게 잘못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신고 하려고 하는데 지방세는 수정신고가 아닌 추가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로소득 납부세액 791,420원
가감조정내역 연말정산추가납부액 -2,842,740원
차감후환급잔액(환급부족액) 2,051,320원
이렇게 추가 신고 하는 게 맞는걸까요?
지방세 납부세액보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더 커서 납부할 금액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산세가 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