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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텐렉107
재빠른텐렉10724.03.12

위택스 지방세 수정신고(연말정산 환급분)

2월 지급분 근로소득 지방세 납부세액 791,420원

연말정산 환급세액 -2,842,740원

인데

지방세 신고할때

근로소득 납부세액 791,420원

가감조정내역 연말정산환급액 791,420원

기타조정금액(차감액) -791,420원

이렇게 잘못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신고 하려고 하는데 지방세는 수정신고가 아닌 추가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로소득 납부세액 791,420원

가감조정내역 연말정산추가납부액 -2,842,740원

차감후환급잔액(환급부족액) 2,051,320원

이렇게 추가 신고 하는 게 맞는걸까요?

지방세 납부세액보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이 더 커서 납부할 금액은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산세가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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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가산세는 없습니다. 기재하신대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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