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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자라19
말끔한자라1923.12.21

최저임금 기준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나요?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요즘 식당 같은데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거 같은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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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최저임금은 연령, 국적, 성별에 차이를 둘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든 ,청소년 근로자이든 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산뜻한코끼리228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도 대한민국 노동자들과 같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아야 하며, 차별은 금지되어 있다고합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비용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저렴한 이유는 주로 내국인 노동자들이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는 직종에 종사하기 때문이며, 이는 해당 직종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 맞아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근로자로서 일을 하면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이 최저시급이라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말쑥한왈라비203입니다.

    법안의 내용은 간단하다.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값싼’인력을 도입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발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