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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급여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젔는데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준수해서 급여를 줘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불법 외국인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습니다.

    올해 최저시급 986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근로를 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한국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우리나라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이상 최저임금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을 준수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라도 합법체류든 불법체류든 불문하고 근로자인 이상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등 모든 근로자 보호 법률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국인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