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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1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에는 법정 최저임금이란 제도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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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2.22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하여도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고,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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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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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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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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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모든 노동법이 다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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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도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반드시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경력 및 생산성 등에 따라 차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제도는 사업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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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국내에서 근로제공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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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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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라도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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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속지주의에 따라 적용되므로 국내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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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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