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도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반드시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경력 및 생산성 등에 따라 차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제도는 사업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