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에는 법정 최저임금이란 제도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고하여도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이 적용되고,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국내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문의하셨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모든 노동법이 다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도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은 반드시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경력 및 생산성 등에 따라 차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임금제도는 사업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기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는 국내에서 근로제공하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ㅡ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라도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속지주의에 따라 적용되므로 국내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