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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물범165
귀한물범16523.03.07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업관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국인도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 지불대상에 해당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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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국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최저임금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되는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 동안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평등대우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최저시급 9,620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이 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해당 직원 역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대상인 바,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법에서 정한 수준(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업관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외국인도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 지불대상에 해당이 되는가요?

    -> 최저임금 적용 문의로 사료되며,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에서 근로한다면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