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덜주고 연락안될시에 해결책이 있을까요..?
보름전쯤에 신호대기중 뒤에차 100프로 사고가 났습니다.사고가 처음이라 일단 차 찍고 연락처받고 자리를 떴습니다. 제차는 지인분 운영하시는 회사 장기렌트카(저는 추가운전자 등록)여서 지인분이 무조건 보험접수를 원하여 상대차주에게 접수요구 하였고 , 상대차주는 합의를 종용하다가 맘바뀌면 연락달라하고 접수를 해주었습니다. 그후 지인분이 차상태보고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일전에 상대가 부른 합의금에 합의하자고 연락하였습니다. 상대차주는 얼마를주고 나머지는 보름후쯤에 준다고 하여 기다리다가 어제 연락을했는데 연락을 안받습니다. 이경우에 경찰신고하여 다시 보험처리를 하든 아니면 연락이 닿아 나머지 금액을 받을수있나요? 가능하다고 해도 상대가 스마트폰아닌 폴더폰이었고 얼마를 받기로하였다는 증거가 없어서 입금내역만보고 합의끝났다고 발뺌을할까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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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 신고를 하신다고하면 당사자 끼리 이야기해서 나머지금액 받고 마무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상대방이 보험접수 해주면 보험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면 받으신 금액은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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