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파라오
파라오23.03.13

교통사고 문의 도와주세요...

도로에서 정차중에 앞에 차량이 제차를 보지 못하고 뒤로 후진해서 (길가에 주차를 하려고) 사고가난건데

블랙박스나 씨씨티비가없고 그날은 그운전자분이 대물만 신청해달라 그럼 차수리다해주고 렌트까지 해주시겠다하셨고 전대인대물다접수를원했더니 그럼사고접수를하겠다고 하셨어요

저희보험회사에서 다음날하시는말씀이 그상대편에서 저도같이들이박았다고 말씀을 바꾸셔서 조정이 안되니

경찰서에신고접수를하라고 하셨고

경찰서에 신고접수를하러갔더니

경찰직원이 상대방과통화를하더니

상대쪽에서는 보험처리해드렸으니

보험회사에확인을해보고 안됬으면 접수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를했더니 상대방이 뒤로 후진해서 박은건 인정하지만 저도 같이 들이박았다고 하기때문에 사고접수를 하라고 하셨고

다시또 이틀뒤인 오늘 경찰서에 방문하였고

오늘또 경찰아저씨가 상대방운전자와통화를 하시더니

대인대물신청다해드렸다고 한다 내일확인해보고 안되면 다시또경찰서에 와서 접수를 하라고 하십니다.

내일 보험회사에다가 다시한번확인을 해보겠지만

만약 그분이 자기잘못을100프로 다인정안하시고 저도같이 들이박은거라고 주장을 하신다면

저는 경찰서에 가서 신고접수를 하는게 맞는거지요?

경찰서쪽에선 귀찮은지 자꾸 접수를 안해주고 상대방이 보험처리 해주겠다고 하니 보험회사에문의하라고 하고 보험회사에선 상대쪽이 저도같이 들이박았다고 우기니 신고접수를 하라고하고

전 중간에서 제가피해자인데 병원에서 편히 쉬지도 못하고 신경쓰느라 미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관건은 사고 당시 귀하의 차량이 움직였는지 여부와

    그 사고로 귀하가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하여 진단서가 발부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사고 당시 귀하 차량이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귀하에게도 일부 과실책임이

    있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을 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많이 스트레스받으시는 상황이시네요.

    상대방이 지금 사고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시네요. 지금은 상대방이 사고내용을 인정하지 않기때문에

    경찰서에 직접 접수하셔서 진행하셔야합니다. 가해자의 경우 인사사고발생시 약간의 벌금 및 범칙금이 부과될수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에서는 가해자가 말을 바꾸니까 과실을 산정할 수 없기에 질문자님 차량은 가만히 있는데 앞 차가 후진을 해서 박은 것을

    경찰 신고를 통해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블랙 박스가 있었다면 그냥 끝날 일이였으나 없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을 뒤집을 증거를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종합 보험이 가입된 차량이기 때문에 조사를 하더라도 범칙금과 벌점 부과만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 접수는

    귀찮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할 때 가해자가 보험 접수는 해 주었으나 후진해서 사고낸 것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고 조사를 통해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님의 경우는 대인, 대물 접수에 대한 불만으로 인하여 사고내용 자체에 대한 분쟁입니다.

    사고이후 쌍방이 사고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주장내용이 다르다면,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고내용을 확정해야 하는데, 님과 같이 추돌이냐? 역돌이냐라는 문제는

    블랙박스, CCTV, 목격자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으면 쉽게 해결이 되나,

    만약 이가 없다면, 가해자의 인정등의 간접 즘영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해결이 안된다면 결국 경찰서의 조사결과가 필요한 상황으로 어쩔수 없이 사고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해 양 차량 운전자의 진술이 다를 경우 경찰에 사고 신고하여 조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경찰에서 사고 내용에 대한 조사와 가,피해자를 가리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