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공매와 공매의 차이점이 무언인지 알고싶어요
부동산 공매 투자 중에서 신탁공매가 있는데 신탁공매는 공매와 어떤 차이가 있고 투자 시에 주의사항이 어떤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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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
세금 체납자 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체납 불량자의 재산을가압류하여 해당 재산에 대해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공매라고 합니다.
공매는 경매와는 다르게 직접 법원에 찾아가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 아닌, 온비드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에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매는 국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체인 만큼, 경매보다 더욱 투명한 재산 정보를 온비드를 통해 공개하고 있어 보다 안전한판단이 가능합니다.
신탁공매
그러나 만약 채무가 불이행될 시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 부동산을 환기해서 주로 공매로 처분하고 그 처분 대금으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 처분 대금은 수익자에게 교부합니다.
신탁 소유의 재산이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공매가 진행되는 것이 바로 신탁 공매입니다.
아직도 부동산 경매, 온비드 공매를 아시는분 중에서도 신탁공매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인지도가 약하여 경쟁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고, 경,공매에 비하여 유찰이하루에 여러 번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점으로 권리 문제나 임차관계, 유치권 등에 관해서 혼자 조사해야하고 낙찰을 받아도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도 매각이 공시되지 않아 물건의 이해관계인들도 진행되는 상황을 알지 못하는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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