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자력으로 채권 금액을 회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권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국가 기관인 법원의 힘을 빌려서 강제집행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 채권을 회수해야만 하는데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으로 강제집행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법원 경매입니다
국제 징수 법에 의하여 이뤄지는 강제 환수 제도의 하나인 압류 재산 공매가 있습니다. 국가의 재산,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매각을 의뢰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을 국가 기관 등이 공개적으로 파는 것을 공매라고 합니다
공매는 일반적으로 세금 체압으로 인해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 주체로 진행되는 처분절차이고 경매는 개인간의 채무등으로 인해 설정된 물권등의 신청으로 인해 법원이 진행하는 처분절차입니다. 입찰에 있어서도 공매는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온라인 입찰을 하지만, 경매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