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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9

사업자 등록증 명의가 틀린 사업주에게 급여를 못 받았는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증 명의가 아버지로 되어 있는 실 운영 사업주(아들)에게 급여를 받지 못한지 3년가량 되었습니다. 현재 폐업상태이며 신고를 해야한다면 누구를 신고해야하나요? 기간이 오래 지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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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리운고릴라47
    그리운고릴라4719.06.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즉 임금의 발생시기로부터 3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2. 사업자 등록증 상 명의자는 아버지로 되어 있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아들인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주체인 실운영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체크해보시고,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임금미지급이나 사업자명의대여 등과 관련하여 관할 근로감독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