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상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즉 임금의 발생시기로부터 3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상 명의자는 아버지로 되어 있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아들인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주체인 실운영사업주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멸시효 도과 여부를 체크해보시고,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임금미지급이나 사업자명의대여 등과 관련하여 관할 근로감독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