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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오솔개267
신랄한오솔개26722.07.07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

제 이름으로 개인사업장이 3년간 수익은 없고

공동명의라 폐업신고를 아직 못한 사업자가 있습니다

저는 3년정도 회사생활을 하고있으며

곧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시 3년전부터 지금까지

소득이없는 개인사업자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실업급여에 차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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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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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취업한 경우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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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3년전부터 지금까지

    소득이없는 개인사업자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나 실업급여에 차질이 있을까요?

    개인사업자 등록사실이 확인되면,

    폐업사실증명원 내도록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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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폐업이나 휴업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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