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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강아지183
놀라운강아지18321.03.25

같은 사업주가 회사명만 바꾸면서 사업자 재 발행시?

2017년 부터 현제까지 같은 직장에 재직 중입니다.

근데 회사명(사업자등록증)이 3번 바뀌었습니다.

사업자명은 3번다 다른사람이지만 가족관계이었으며

현제 이혼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1. 퇴직금 관련하여 세번다 기존 회사 퇴직후 재 입사로 처리되었는데 2017년부터 현제까지 기간이 이어지는지.

2. 이어지지 않는다면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안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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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 따라서 회사명만 단순히 변경될 뿐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근로자들과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입/퇴사 절차를 거쳤더라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2017년부터 퇴사 시점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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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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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가 아에 바뀐 경우라면 근속기간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2. 이어지지 않은다면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되는 경우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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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관련하여 세번다 기존 회사 퇴직후 재 입사로 처리되었는데 2017년부터 현제까지 기간이 이어지는지.

    -> 재 입사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셨다면 아쉽지만 2017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2. 이어지지 않는다면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안되는지.

    -> 재직기간 1년이 안된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퇴직금 관련 내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일것

    나.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할 것

    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할 것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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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장의 형식적인 명칭 등만 변경되고 실질이 똑같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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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사업장이 명의가 바뀌었다 해도 동일 사업장/동일 업무를 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바뀌기 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 함께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이 안되는 경우더라도 계속근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에는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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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회사명을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사업주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었다 하더라고,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고 중도 퇴직금 정산 등에 관하여 별도로 언급한 사실이 없다면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양도한 사업장에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근무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의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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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명만 변경되었을 뿐 실제로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이므로 근속기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속기간이 연결되므로 2017년부터 최종 퇴직시까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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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의 입 퇴사일로 산정합니다.

    다만 계약서가 형식에 불과하며, 사업이 위장폐업 및 재영업 으로 계속운영된다는 점, 동종업무에계속종사한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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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노동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합니다.

    실질적은 사장은 동일하다면,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 모두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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