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사업주가 회사명만 바꾸면서 사업자 재 발행시?
2017년 부터 현제까지 같은 직장에 재직 중입니다.
근데 회사명(사업자등록증)이 3번 바뀌었습니다.
사업자명은 3번다 다른사람이지만 가족관계이었으며
현제 이혼상태입니다.
궁금한점은
1. 퇴직금 관련하여 세번다 기존 회사 퇴직후 재 입사로 처리되었는데 2017년부터 현제까지 기간이 이어지는지.
2. 이어지지 않는다면 재직기간이 1년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안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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