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10개월 간 사장 밑에서 일했는데, 보험료 공제하고 그동안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월급이 밀려 퇴사 이후에 보니 4대보험도 들지 않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아 사업자번호가 없습니다.
사업주는 실종신고 들어간 상태이고 (가족들도 연락안됨)
노동부 진정 및 근로복지공단 신고는 해두었는데 4대보험이 사업장이 없는 사람에게도 감독관 직권으로 들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답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통상 사업자번호를 토대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직원의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노동청에서 해결하기 어렵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평일이라도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적어주신 사정을 이야기후 해결책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성립되어 있는 사업장을 통해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이기에 가입이 어려울 수 있으나, 판단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므로 해당 지사에 우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감독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관장합니다. 어쨌든 사업자번호가 없어도 4대보험 가입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 4대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사업자로 등록까지 되지 않았다면 실무상 성립신고 및 취득신고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