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비용도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공제 가능한가요?
부동산 거래비용 즉 거래 수수료도 세금공제와 현금 영수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세금공제 가능하다면 얼마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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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를 하셨으면 부동산에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집을 매도 할때도 세금혜택을 볼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중개보수(=복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업은 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소득에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발행이 가능합니다. 매도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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