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비용 즉 거래 수수료도 세금공제와 현금 영수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세금공제 가능하다면 얼마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를 하셨으면 부동산에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집을 매도 할때도 세금혜택을 볼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중개보수(=복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업은 2010년 4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소득에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발행이 가능합니다. 매도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