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못받았어요.
직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고 연말정산을 현 직장에서 진행했습니다. 5월 종합소득과세에 다시 신청을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안해도 되는 건가요?
하게 된다면 어떻게 신청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월 연말정산시 전년도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면제됩니다.
다만 합산하지 못한 근로소득이 있으시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 메뉴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직장에서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은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간편하게 신고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로 전직장에 소득자료를 요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자 전용 신고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직장에서는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을 것이므로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 입니다. 이 경우에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메뉴에서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분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현 직장에서 현 직장의 근로소득과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2. 현 직장에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이번 5월에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본인의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신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4.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셔도 되며, 연말정산서류가 복잡하고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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