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연말정산시 전년도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면제됩니다.
다만 합산하지 못한 근로소득이 있으시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으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 메뉴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직장에서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은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간편하게 신고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로 전직장에 소득자료를 요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