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못받았어요.
직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하고 연말정산을 현 직장에서 진행했습니다. 5월 종합소득과세에 다시 신청을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안해도 되는 건가요?
하게 된다면 어떻게 신청할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월 연말정산시 전년도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면제됩니다. - 다만 합산하지 못한 근로소득이 있으시거나, 누락된 항목이 있으시다면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신고 메뉴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 전직장에서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등은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간편하게 신고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따로 전직장에 소득자료를 요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자 전용 신고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 직장에서는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을 것이므로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을 하였을 것 입니다. 이 경우에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메뉴에서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분을 확인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현 직장에서 현 직장의 근로소득과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 2. 현 직장에서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이번 5월에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3. 본인의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신 후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 4.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하셔도 되며, 연말정산서류가 복잡하고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경우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신고하셔도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