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사오는 전자제품에는 관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해외여행을 나가서 기념품으로 전자제품을 사오려고 합니다. 개인당 면세되는 금액이 얼마고 그 금액이 품목별로 적용되는 것인지, 총합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000달러 가량을 산다고 하면 얼마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란 재화가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 관세 = 관세의 과세표준 X 관세율
관세는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가격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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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입니다. 해당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자진신고를 하실 경우 납부할 관세의 30%를 경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의 경우 아래와 같이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1.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L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2. 필터담배 20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20ml(니코틴함량 1%미만),
3. 향수 60ml
2. 전자제품
TV 등 전자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은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입국시 휴대품의은 구매금액 미화 800불 이내의 경우 면세가 가능합니다. 금액의 기준은 총합으로 계산하게 되며 입국시 1인당 휴대하는 물품(해외,국내외 면세점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의 총금액이 800불초과인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면세 범위 물품 인 아래 4가지 범위의 물품은 총 금액에서 예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류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향수 60ml,담배 200개피
기타 출국 시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아 재반입 하는 물품(개인용품, 작업용품 등) 입니다.
예상 세액의 계산은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예상 세액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 해보시면 참고되실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인당 800달러이며, 면세한도는 친구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1인당 800달러 기준입니다. 800달러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 자진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1,000달러에 구매한 경우,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므로 여행자 휴대품 신고대상이며, 800달러를 차감한 200달러에 대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전자제품의 경우 물품별로 관세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물품을 특정해야 정확한 세액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의 경우 관세율이 0% 기타프로젝터의 경우 8% 등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산품에 부과되는 8%로 간주하여 말씀드린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세가격: 약 250,036원 ($200*1250.18)
관세: 약 20,003원 (250,036원 x 8%) => 물품별로 상이함
부가가치세: 약 27,004원 [(250,036원 + 20,003원) x 10%]
납부세액: 약 47,007원 (관세+부가가치세)
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 시스템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여행자휴대품 면세규정에 따른 면세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술 (2병 / 2L / 400불 이하)
- 담배(200개비)
- 향수 (60ml)
- 기타물품(800불 이하)
이러한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인별로 면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타물품에 해당하는 전자제품은 800불까지는 면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금액은 여행자가 신고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전자제품을 1000불짜리를 신고한다면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3~4만원의 관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계산을 원하신다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국내 여행자 휴대품에 관한 고시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18조(여행자 1명당 관세면제금액)
① 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관세의 면제 한도는 여행자 1명이 반입한 제4조에 따른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이하 "기본면세 범위"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제20조 및 제21조의 농림축수산물(한약재를 포함한다) 및 한약의 면세범위는 기본면세 범위에 포함한다.
② 두 개 이상의 휴대품 취득가액 합계가 미화 800달러(제4항의 경우에는 미화 150달러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면세 범위에서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내국물품, 고세율품목 순서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본면세 범위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주류
2. 담배
3. 향수
4. 판매 목적으로 사용할 물품
5. 수리용품ㆍ견본품 등 회사용품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쿠리어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를 미화 150달러 이하로 한다.
즉 면세한도는 800달러이고 초과시에는 800달러를 공제한 뒤 관세를 부과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2/09/06/00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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