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별 관세가 궁금합니다요 + 관세절약할수있는 방법 궁금해요
나라별로 물품별로 관세를 내는 기준이 다르잖아요 요번에 미국에서 전자기기 천불 유럽에서 삼백유로정도 옷을 구매했는데 다른날 배송했지만 같이오면 관세를 어떻게 매겨야할까요? 유럽은 fta승인이라 10퍼만 내면된다고하던데 전자제품도 십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기본적으로 미화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이하까지 면세됩니다.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구매한 경우 입항일이 같아도 면세 한도는 합산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1,000불 구매한 것과 유럽에서 300유로 구매한 금액 모두 각각 계산하더라도 200불(미국), 150불(유럽) 면세 기준을 모두 초과하였기에 관부가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품목별로 관세는 다르겠지만 미국에서 구매한 전자기기는 일반적으로 8% 관세, 10% 부가세가 부과되며,
유럽에서 구매한 옷의 경우 13%관세, 10% 부가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원산지증명서 보유 시 관세0%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자가사용물품 면세기준(금액)
(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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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각각 별도의 B/L이 있고,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따른 150불 (미국수입 200불) 초과 물품이기에 2건모두 각각의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먼저, 전자기기의 경우 물품의 종류에 따라 0%인 물품도 있으며, 8%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포함 물품가격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유럽에서 구매한 의류의 경우에는 관세가 13%이기에, 부가세 포함 물품가격의 25%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0%의 관세율이 적용가능하며, 이 경우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국수입 전자기기도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물품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0%의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는 동일하게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FTA 체결국가라고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낮은 관세율이 적용가능하기에,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수인점 참고부탁드리며, EU의 경우 영수증에 판매자의 사인 및 원산지증명서 문구만 있어도 CO로 갈음되기에 이부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원산지증명서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s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 preferential origin.
*(1)인증수출자 번호 기입(6,000유로 미만인 경우 생략가능)
(2)원산지 국가명 기입(예 : EU)
이러한 원산지 신고서는 6,000유로를 기준으로 하여 송품장(Invoice) 물품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한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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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두 물품 모두 미화 150달러 (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를 넘기 때문에 소액물품면세 적용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의 경우 FTA를 적용받아 부가가치세 10%만 내면 된다고 안내받은것으로 보이는데, 전자제품이 무조건 무관세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도 FTA를 적용받거나 그렇지 않다면 간이세율인 20% 또는 HS CODE에 따른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합산과세 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공급되지 않았기 떄문에 합산과세는 이루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액물품면세 한도 초과로 일단 관부가세 납부의무는 생겼다고 보여집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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