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산책중 다친팔을 사고때문이라 거짓말하면서 입원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경찰서가서 사고접수하고 경미한사고로 판단받으면 입원 대인을 취소시킬수있을까요?
: 경찰서에 신고하여 대인접수를 취소한다는 것은
경찰서에 신고하고 벌점 및 과태료를 부담할 것을 전제하에,
블랙박스가 있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수사 검사결과에 따라 상해가능성 여부를 따져 볼수 있고,
상기방법외에는 보험사에 강력히 사고내용등을 전달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해당사고로 인한 상해없음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