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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24.04.02

100대0사고 질문입니다 과잉치료입니다

정차중인앞차 옆으로 비껴가다 대물 90만원 사고가났습니니다 피해자 처음에 강아지 산책시키다 넘어져서 팔을다친거때문에 병원을 가는중이었다고하면서 이사고로 다친건없으니 대인접수 필요없다하고 갔고요 추후에 대인을 요구해서 통원치료라도 하려나 생각해서 알겠다 했는데 저희보험사에서 피해자가 팔을 다쳐서 입원을 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고전 다친팔을 사고로 다쳤다고 거짓으로 입원을한거고요 대인도없이 괜찮다고 간거라 제가 그냥 100프로 인정하고 블박원본도 저장해두지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소송까지 가게되면 과잉진료에 대한부분은 승소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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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억울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견입니다.

    병원을 가는 길이긴 하지만 충격이 있었고 꼭 팔이 아니더라도 허리나 목 등 통증이 있었다고 하면 입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기간 이상은 입원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블랙박스를 보지는 않아서 어느정도 충격인지는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내용으로는 과잉치료로 대인처리 받지 못하게 하기는 어려워 보이십니다 ㅠ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통원 치료를 하지 않고 입원 치료를 한다고 해서 질문자님께 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인 배상으로 인한 보험료가 할증될 때에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팔이 골절과 같은 중상이 아닌 경우

    허리가 삐긋해서 나오는 염좌 진단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전 질문의 답변에도 말했듯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으면 소송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고

    그렇다면 상대가 부상을 입을 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블랙 박스 영상도 없고 반대로

    상대편은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패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소송까지 가게되면 과잉진료에 대한부분은 승소할수 있을까요?

    : 소송의 결과는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소송은 기술적으로 누가 어떻게 본인의 주장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기술적으로 상대방이 기존 상해와 금번 사고와의 관계, 기존상해정도와 금번사고로 늘어난 상해정도등 쟁점이 많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