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통원 치료를 하지 않고 입원 치료를 한다고 해서 질문자님께 더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인 배상으로 인한 보험료가 할증될 때에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팔이 골절과 같은 중상이 아닌 경우
허리가 삐긋해서 나오는 염좌 진단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전 질문의 답변에도 말했듯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으면 소송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고
그렇다면 상대가 부상을 입을 만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블랙 박스 영상도 없고 반대로
상대편은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패소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배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