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가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대인 접수는 거부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경찰에 정식으로 교통 사고를 신고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 조사해 달라고 하게 됩니다.
정식 교통 사고 접수가 되는 경우 과실이 큰 질문자님에게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나온다면 거부할 수 있고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로 나오는 경우
보험 처리 해 주어야 합니다.
교통 사고 전에 넘어져서 다친 것을 이번 교통 사고로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으면
좋지만 상대방이 말을 바꿀 것이 뻔하기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