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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24.03.26

후방 100프로 사고 차대차입니다

피해차 직진신호대기중이고 제가 우회전 하려고 옆으로 지나쳐가다 뒷범퍼 뒷휀더 긁었습니다 대물 수리비 90만원 나왔고요 차주가 집에서 강아지산책시키다 넘어저서 팔 엑스레이 찍으려고 병원가는중이라고 하면서 처음엔 사고로 인한데미지는 없다고 대인도 필요없다고 하더니 말을바꾸서 대인에 입원까지 해버렸네요 사고전 집에서 다친거를 엮아서 교통사고로 치료받으려고 하는모양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대인거부해버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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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집에서 다친거를 엮아서 교통사고로 치료받으려고 하는모양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대인거부해버려도 되나요?

    : 법률적으로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상대방이 기존 집에서 넘어지며 다친 팔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고, 해당 사고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면 됩니다.

    상기 사항을 보상 담당자에게 이야기하시고 정확하게 손해사정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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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가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대인 접수는 거부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경찰에 정식으로 교통 사고를 신고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 조사해 달라고 하게 됩니다.

    정식 교통 사고 접수가 되는 경우 과실이 큰 질문자님에게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로 나온다면 거부할 수 있고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로 나오는 경우

    보험 처리 해 주어야 합니다.

    교통 사고 전에 넘어져서 다친 것을 이번 교통 사고로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에 대한 입증 자료가 있으면

    좋지만 상대방이 말을 바꿀 것이 뻔하기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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