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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3ㅡ23.07.04

근무 첫 주에는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월~금 알바이고

일,월에는 교육받았고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시간에 받은 건 아니에요.

교육받은 시급은 받긴 했는데

제가 주휴수당을 못 받고 일을 하는 중이라

나중에 신고 할 때 한번에 받으려 합니다.


이 경우에 첫 주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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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입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입사일이 소정근로일의 첫번째 날이라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입사 때에 주 중에 입사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지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첫 출근한 월요일이 포함되는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면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보아 월~금요일까지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 근로의무가 있는 날 개근하였다면 첫 주라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후 청구하실 때 첫 주 포함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중입사의 경우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월요일은 교육을 받고 화~금요일은 정상적으로 일을 하였다면 첫주의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도에 입사를 하면 첫주는 주휴수당 미발생이라는 것이 다수의견일 것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경우에는 월요에 교육을 받았으므로,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없고, 강제된 교육이라면, 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임금도 지급되어야 하며, 소정근로일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일요일, 월요일 교육에 대한 임금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중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 후 1주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입사일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므로 첫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