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액을 전액 지불하였는데 임금체불로 고발당하였습니다.
사건 요약
구두 계약으로 휴게시설물 제작을 의뢰함(원청의 요청사항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디자인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치 완료 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함)
제작 후 설치를 진행하였으며, 비용이 1,00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으나 설치 후 2,500만원이 발생하였다며 2,500만원을 청구함
1,000만원을 기성에 따라 전액 지급하였으나, 2,500만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서 돈이 없으므로 노무자들 임금을 지불 못하겠다고 이야기하여 공장에서 제작하였던 노무자들이 노동청에 고발함.
해당 노무자들이 실제 근무 및 제작하였다는 증거는 노트에 수기로 몇월 몇일 몇명 출근 했다라는 메모만 있는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 노동청 감독관은 해당 메모를 기반으로 노무자들이 이야기하는 비용을 전액 지불하라는 압박을 지속적으로 전화로 반년 이상 압박을 하고 있음.
임금체불된 노무자들을 고용한 팀장이 돈을 다 받았으며, 노무자A와 계좌이체로 이체된 내역이 존재하여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 하였으나, 노동청 감독관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저희에게 "해당 금액이 노무비가 아니다." 라는 부분을 증명하라고 이야기 하며, 자신들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못한다고 이야기.
또한, 노동청 감독관은 해당 금액이 타당한 금액인지 증명하라고 하여 해당 제품을 다른 곳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하여 설치까지 완료한 계약서와 설치 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
타당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노무자들이 1,500만원이라는 노무비가 지급이 안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노동청에서도 1,500만원 전액 지불하라는 이야기를 하는중
문의 내용
1. 노무자들이 실제로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을 진행하였는지 증빙 자료는 노무자들이 수첩에 수기로 작성한 메모만 있는데 해당 부분으로 증거가 충분한지? 증거 불충분으로 결정이 어려운지?
2. 노동청 감독관의 지속적인 압박과 노무자들 앞에서 해당 부분은 불법이라며 계속 지급을 하던 법적 처벌을 받던 선택하라고 반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속됨. 해당 부분에 대하여 회사 측에서 조치하는 방법은 없는지?
3. 노동청 감독관을 교체 및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싶은데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4. 조사기간동안 노동청 감독관의 반말과 불공정한 조사 방법에 대하여 조치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
5.해당 금액을 전액 지불 하여야 하는지? 감독관은 노무자들을 직접 고용한 업체가 돈이 없으니 저희에게 전액 지불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 당시 저희는 전문건설면허가 없었으나, 최근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