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집 인테리어 관련하여 업자와 총3500만원 계약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 700만원. 1차중도금 2차 중도금까지 총 2,500만원을 인테리어 업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철거당시 1차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철거이후 목공작업 중 자제를 사야한다는 명목으로 2차 중도금을 요청하여 2차까지 지불하였습니다. 지불후 다음날부터 더이상의 공사는 진행되지 않은채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현재도 역시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듣기로는 같이 일한 하청업체에도 미수금을 남기고 연락을 피하며 잠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철거이후 공사는 진행이 아예안되고 있는상황에서 열불이 터집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너무 괘씸해서 업자를 처벌받게 하고싶어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해야 할거같은데 법에 대해 무지해서 고견여쭙니다.
민형사상 어떤절자를 취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