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대금 지불하였으나 업자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집 인테리어 관련하여 업자와 총3500만원 계약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금 700만원. 1차중도금 2차 중도금까지 총 2,500만원을 인테리어 업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철거당시 1차 중도금을 지급하였고 철거이후 목공작업 중 자제를 사야한다는 명목으로 2차 중도금을 요청하여 2차까지 지불하였습니다. 지불후 다음날부터 더이상의 공사는 진행되지 않은채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현재도 역시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듣기로는 같이 일한 하청업체에도 미수금을 남기고 연락을 피하며 잠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철거이후 공사는 진행이 아예안되고 있는상황에서 열불이 터집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너무 괘씸해서 업자를 처벌받게 하고싶어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해야 할거같은데 법에 대해 무지해서 고견여쭙니다.
민형사상 어떤절자를 취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사기죄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지금 정보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지급한 돈의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사안은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우선 경찰서에 해당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그 진행경과를 보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로 해당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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